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 소멸시효 3년을 넘기도록 징수를 않거나 체납사업장의 재산을 압류해놓고도 공매조차 하지 않아 매년 체납액이 수백억원씩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의 경우 지난 95년 5월 산재보험료 징수업무가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온 이후 연도별 체납규모와 이월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체납 산재보험료 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이 소멸시효인 96년말까지 체납 산재보험료는 모두 2천600억원으로 97년 말까지 이중 600억여원을 징수하고 500여억원을 결손처리했으며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모두 1천48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경북의 경우 체납액 204억여원중 징수·결손처리 등 95억여원만 정리하고 절반 이상인 108여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징수실적이 저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대다수 체납사업장에 대해 재산을 압류해놓고도 지난해 두차례, 지난 98년과 올해에는 1차례씩만 공매를 실시하고 지난 97년의 경우 공매조차 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지난해 도입되는 바람에 전국별 압류현황과 체납규모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중 압류조치를 못해 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액도 일부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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