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공직자 봐주기 많다

입력 2000-10-31 15:39:00

법원과 검찰이 여전히 공직자범죄 봐주기, 법조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과 인신구속 등에 대해 이를 견제해야 할 법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법사위의 대구 고·지법과 고·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의 수용률은 4%에 불과하다며 법원과 검찰의 공직사회 봐주기가 비리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조순형 의원은 변호사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른 법원 판결의 차별화 등은 법조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무리한 감청영장 신청과 100%에 가까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을 지적하며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송영길·천정배 의원은 대구지역 섬유사업장의 불법 2교대 사건과 관련 "섬유 단체장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의 면죄부"라고 추궁했다.

한편 국회는 환경노동위 등 13개 상임위도 속개, 대구시의 열악한 환경 정책과 박세직 전 월드컵조직위원장의 증인 불참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서 "전국 10개 월드컵 개최도시 가운데 대구시가 '환경 질'과 '환경 관리' 평가에서 각각 5위를 차지했고 특히 환경정책과 관련한 '정책 의지' 부문에선 이들 도시평균의 절반수준인 4.86점을 받아 꼴찌였다"고 지적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기자 ljf2000@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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