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씨는 퇴근길에 우산도 없는 상태에서 소나기가 쏟아지자 마침 자신과 같은 동네에 사는 회사 동료 이모씨가 차를 몰고 퇴근하는 것을 발견, 차를 얻어타게 됐다. 집으로 가던 도중 이씨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부상을 당하게 된 김씨는 보험회사로부터 '호의동승자 감액'에 따라 피해금액을 100% 보상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호의동승자 감액'이란 무엇이며 감액비율은 얼마나 될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 있어 법원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타인을 탑승케 한 경우는 대가를 받고 타인을 탑승케 한 경우와는 달리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인 형평의 원리에 비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택시나 버스처럼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탄 자동차의 사고 배상과 달리 친분이 있는 사람의 차를 얻어탔다가 발생한 사고의 배상은 다르게 이뤄진다는 것.
따라서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자동차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동승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100% 가능하다. 그러나 김씨처럼 동승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나 운전자와 서로 합의해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최고 50%까지 보상된다.운전자가 거부했는데도 무리하게 차를 얻어탔다가 사고가 일어나 피해를 입은 동승자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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