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사실상 퇴출,31일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0-10-31 12:27:00

동아건설 16개 주요 채권금융기관은 3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운영위원회를 열고, 동아건설에 대한 신규자금 거부와 워크아웃 중단을 결의, 동아건설은 사실상 퇴출되게 됐다.

채권단은 31일중 전체 채권단협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 42개 전체 금융기관에찬반여부를 서면으로 묻기로 했으며 동아건설이 31일 부도를 낼 경우 서면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된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한가운데 채권단회의를 열어 동아건설에 대한 신규자금 3천409억원 지원(기존채권금리 2% 감면 포함) 등 3개 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쳤으나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이날 협의회에서 금리감면을 포함한 신규자금 지원안건은 25.26%의 찬성을, 기업개선약정 체결안건은 48.44%, 운영위원회 구성기관 변경 안건은 71.72%의 찬성을각각 얻었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채권기관이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상황을 감안할 때 동아건설이 만성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 "채권단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기업 퇴출과 관련채권단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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