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가은읍 원경광업소 토석채취 연장불허

입력 2000-10-31 00:00:00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는 30일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원경광업소(대표 오귀선)에 대한 토석채취 연장허가를 불허키로 했다.

사무소는 이날 오전 10시 가은읍민 40여명이 사무소측의 토석채취 연장을 위한 허가방침에 반발, 강력한 항의에 나서자 재허가 방침을 철회한 것.

사무소는 지난 95년 이곳 산63 일대 4만여평에 있는 토석 1만2천200여㎥를 7천800만원에 매각, 이달말까지 토석을 채취토록 했다가 광업소가 지금까지 채취한 토석이 매입량의 17%인 2천98㎥에 불과하다며 채취기간 연장을 요구하자 재허가키로 했었다.

백두대간 지역인 이 일대에는 대야.희양.둔덕산 등 명산과 고찰 봉암사가 자리한 곳으로 등산객과 관광객은 물론, 사찰측의 토석채취반대 민원이 산림청의 토석매각 훨씬 이전인 지난 88년부터 잇따랐던 곳이다.

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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