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31일 대구지법과 안동지원 등 7개 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민사항소심은 4천83건으로 이전 1년간 3천140건에 비해 30%, 상고사건은 최근 1년간 423건으로 이전(249건)보다 70% 늘었다.
또 가사소송의 경우 최근 1년간 단독사건 4천714건 합의사건 193건 가운데 항소심은 149건으로 전년의 83건보다 79% 늘었고, 1건에 불과하던 상고가 10건에 달했다형사공판사건 가운데 단순음주 등 사안이 경미해 검찰이 약식 기소, 법원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재판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과 7개 지원에 접수된 약식사건은 최근 1년간 13만4천여건으로 이전 1년간의 13만2천여건 보다 조금 줄었으나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건수가 최근 1년간 3천223건(이전 2천19건)으로 종전보다 60% 늘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약식재판은 재판이 아니라는 인식 부족과 상급심일수록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가 항소, 상고, 정식재판 청구 증가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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