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경감 특별법 청원

입력 2000-10-30 14:09:00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0개 농민단체는 30일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참여한 이 농가부채경감 특별법은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 전액을 탕감하고, 모든 연대보증은 농업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또 모든 정책자금에 대해 5년간 상환을 유예한 다음 10년거치 10년간 균등하게 나눠 갚도록 하고 상환일이 다가오는 상호금융 부채는 5년거치 10년간 분할 상환토록 했다.

금리도 정책자금은 3%, 농업인이 대출받은 상호금융 자금은 5%로 인하토록 했다.농민단체는 정책자금 상환유예에 5조4천340억원, 상호금융 부채 금리 인하에 1조6천639억원, 연대보증 및 연체문제 해결에 6천798억원 등 모두 8조49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농가부채 대책을 발표해 왔으나 농민 요구나 농가 현실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농가경영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이자부담, 원금상환을 위해 또다시 고금리의 상호금융 부채를 빌려야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농민단체는 이날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를 결성하고 내달 21일 '100만 농민 총궐기대회'를 여는 한편 여야 지구당사 점거, 고속도로 점거투쟁,농민단체장 단식투쟁, 국회의원 소환운동 등의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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