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마찰 피해 도와줍니다

입력 2000-10-30 14:10:00

지역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나섰다 해외에서 업체들이 무역 마찰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는 덤핑이나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 외국의 수입 규제로 피해를 입는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회원 업체들에 수입규제 대응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응자금은 국내 중소무역업체들이 산업피해 구제를 위해 외국 수출업체를 제소할 경우 소요되는 회계사 및 변호사 경비로 사용될 수 있다.

지원액은 업체당 최대 4천만원으로 올해 자금지원 규모는 총 5억5천만원에 달한다. 희망업체는 제소사실증명과 중소기업사실증명, 무역협회 회원증 사본 1부 등 소정의 신청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문의 (053)753-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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