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 도정환 검사는 30일 신용협동조합 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해 손해를 입힌 혐의(신협법 위반) 등으로 전 영신신용협동조합 상무 김모(45)씨를 구속하고 이사장 박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박씨와 공모해 지난 97년 7월 조합자금 10억원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해 1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4회에 걸쳐 조합자금 42억5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8억4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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