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퇴직금 청구소송 달구벌 공무원직장協

입력 2000-10-30 00:00:00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30일 국가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퇴직금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달구벌직장협의회는 지난 2월 경북대학교에서 퇴직한 기능직 공무원 이중한(54)씨 명의로 낸 소장에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이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퇴직금 지급때는 근로자 대우를 하지않고 있다"면서 "특별권력관계라는 공무원 신분제도를 악용해 90만 공무원의 근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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