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YMCA 등 14개 시민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대구지역 주거 및 교육환경지키기 시민행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위한 행정기관의 신속한 법.제도 개정과 허가취소 등 적극적 해결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현재 50m, 200m로 돼 있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을 각각 200m, 300m로 확대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는 완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해업소의 모양.간판 등에 대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주민소환.주민소송 등의 규정을 신설하라"고 강조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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