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YMCA 등 14개 시민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대구지역 주거 및 교육환경지키기 시민행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위한 행정기관의 신속한 법.제도 개정과 허가취소 등 적극적 해결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현재 50m, 200m로 돼 있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을 각각 200m, 300m로 확대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는 완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해업소의 모양.간판 등에 대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주민소환.주민소송 등의 규정을 신설하라"고 강조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