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손해 보상 새 보험상품 나왔다

입력 2000-10-27 14:51:00

억지 보증을 서 주고 가슴앓이를 해야 했던 연대 보증인들의 고통을 덜어 줄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이달초부터 판매중인 '보증인 손해보장보험'은 연대 보증인이 주 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때문에 채무를 대신 이행하게 됐을 때,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이 보험은 금융기관의 가계성 대출, 자동차할부판매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금액은 대출원금의 70%, 자동차할부원금 경우 80%로 최고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입금액의 2.7%를, 보험가입시 한꺼번에 내야 된다. 가입절차는 고객이 보증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일선금융기관에 비치돼 있는 청약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서울보증 박해춘 사장은 "사회적 관심사인 연대보증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험 상품을 접목, 신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문의 (02)36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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