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방의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시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특례보증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27일 국회 재경위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감에서 "신보가 우방 협력업체에 대해 기업당 일괄 2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하면서 시한을 올 12월말로 잡고 있지만 우방의 조기 정상화가 불투명하고 연말 자금수요를 고려할 때 보증시한을 내년초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특례보증 규모도 기업당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다"며 "기업과 거래 규모에 따라 최고 한도를 5억원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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