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내부 갈등으로 최근 무더기 예금인출 사태를 빚었던 새마을 금고가 허위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불.편법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양새마을 금고는 대출과 관련, 담보물을 자체 감정하는 금고 제도를 악용해 지나치게 높은 감정가로 대출을 실시, 불량 담보물이 발생하는 등 금고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영양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잔액증명서'를 발급하면서 현금이 오고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한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꾸미고 잔고를 맞추기 위해 예금액만큼 거짓 대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잔액증명서 발급시 기재해야 할 용도와 대출금 유무 등의 규정을 무시한채 순수한 예금잔액만 표시해 허위증명서의 불법사용을 조장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이 금고는 또 담보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설정 담보물의 감정가를 담당직원이 공시지가와 주변 시세 등을 고려 지나치게 높게 책정, 자금을 대출해 준것으로 알려졌다.
영양읍 모업체의 경우 담보물 감정가가 실제 시세보다 30%가량 높게 책정돼 부실담보 우려를 낳고 있으며 영양읍 서부리 ㄱ상가는 건물과 신용을 담보로 1억5천만원이 대출돼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등 수천만원의 대출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금고관계자는"타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금고로서 어쩔 수 없는 편법운영은 있었으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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