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장총량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국회에 제출하자 경북도, 대구시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심화, 지방산업기반 붕괴 등을 우려,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 등은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와 각 시.도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저지키로 하는 등 공동 대응키로 해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민주당 김덕배 의원(경기 고양.일산을) 등 여야의원 48명 명의의 '공장총량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 국감이 끝나는대로 심의할 예정이라는 것.
개정안은 △수도권지역 신설 공장에 대해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건축비의 5%씩 과밀부담금 부과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4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 시키고, 4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 소재 시.도에, 20%는 건축물 소재 시.군.구에 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이 경우 과밀부담금은 공장 건축시 1회에 불과한데다 금액도 미미해 공장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의 공장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인력 및 자금 등 여건이 열악한 지방산업단지의 공장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법개정 저지를 유도하는 한편,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적극 저지키로 했다.
또한 도의회 및 기초의회,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 개정저지 건의문을 채택하고 개정 저지운동을 조직적으로 펴기로 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공장총량제란?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연간 전국 공장건축 총량의 30% 범위내에서 수도권의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94년 도입했다. 적용대상은 건축면적 200㎡이상 공장 신.증설, 용도변경이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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