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억 정.관계 유입 추적

입력 2000-10-26 15:19:00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6일 정현준(32)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을 밤샘조사한 끝에 서울 동방상호신용금고와 인천 대신신용금고에서 637억원을 불법대출받은 사실등을 밝혀내고 정씨에 대해 이날중 상호신용금고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정씨가 동방금고에서 불법대출받은 자금으로 KDL 주식 등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KDL과 동방.대신금고 사무실, 동방금고 이경자(56) 부회장과 유조웅 사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앞서 검찰은 정씨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불법대출 경위와 행방이 묘연한 대출금 143억원의 용처, 정.관계 로비의혹 등을 밤새 추궁했으나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등은 대질신문에서도 불법대출과 정.관계 로비를 서로 상대방이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행방이 묘연한 불법대출금 143억원중 상당액이 정씨와 이씨를 통해 로비목적으로 금감원 고위간부 등 정.관계에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정씨와 이씨의 관련계좌와 수표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금감원이 검찰 고발전에 유조웅 동방금고사장에 대한 출금조치를 취하지않아 사실상 해외도피를 방조했고 대신금고 불법대출 사실을 포착하고도 사실상 묵인한 점 등에 비춰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정씨 등의 로비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K씨 등 전.현직 금감원 고위간부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편 정현준 사장이 대주주인 동방.대신금고로부터 불법대출한 자금규모는 637억원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중 143억원은 최종기착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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