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지만 울리는 '요금자율화'

입력 2000-10-26 14:42:00

각종 서비스요금의 자율화와 규제완화조치로 행정기관의 물가단속 권한이 사실상 사라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다.

그동안 규정요금으로 지정돼 요금인상시 시.군에 신고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던 음식값, 숙박료,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각종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제조치가 풀리자 일부 서비스업소의 요금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숙박업소의 경우 주중 2만5천원에서 3만원을 받던 요금을 주말에는 요금을 차별화 시켜 올려받는 바람에 외지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신고가 돼도 단속대상이 되지않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내 요금표 게첨 의무마저 사라지면서 성수기 등에는 바가지 상혼이 극성을 부리는 등 요금자율화와 규제완화가 업소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향상이란 긍적적 기대는 사라지고 소비자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일부식당에서는 물가 상승 등을 내세워 음식값을 대폭 올리는가 하면 불고기집의 경우 소비자들의 정량불만과 부위가 다른 고기를 내놓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부서 직원들은 "규제완화와 요금자율화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금을 비싸게 받는곳에 대해서는 업소측에 요금인하를 부탁하는 방법외엔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상호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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