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교수회가 학칙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한 경북대 학칙을 놓고 교육부와 경북대 교수회간 갈등이 심화, 교육부가 학칙 환원을 요구하며 대학생 정원 증원 불가조치 및 20억원 예산의 지원유보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있다.
경북대 교수회(의장 강덕식)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공문을 통해 『교수회가 학칙의결권을 갖도록 한 경북대 학칙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라며 경북대의 대학원 정원 증원 요청에 대해 불가통보를 보낸데 이어 이달 말까지 학칙을 원래대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지원 예산 20억원을 타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
이에대해 경북대 교수회측은『학칙개정 결정은 최종적으로 총장이 심의·의결하도록 학칙에 규정돼 있기때문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교육부의 처사는 교수회를 길들이려는 의도』라 주장했다.
교수회측은 30일 교수총회를 열고, 전체의견을 수렴, 투쟁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柳承完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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