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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추미애의원은 26일 경북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지난 2월 15일 부터 한달 동안 경북경찰청의 사건발생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및 피의자의 신원과 주소지를 실명으로 기재한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함으로써 제2, 제3의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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