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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26일 브로커로부터 한사람당 50만원씩 받기로 하고 해기사면허증을 부정으로 발급받게 도와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김모(40·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항해사면허시험을 대신 치러준 화물선 선장 박모(5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에게 대리시험을 부탁, 면허증을 발급받은 문모(38)씨 등 3명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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