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판매 주유소 대표 영장

입력 2000-10-25 00:00:00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톨루엔 등 이물질이 과다 함유된 가짜 휘발유 2만9천ℓ와 경유 1만7천ℓ를 무면허 유류취급업자로부터 구입, 소비자들에게 정품으로 속여 시중가로 팔아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석유사업법위반)로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ㅇ주유소 대표 배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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