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상식-교통사고 보상금

입력 2000-10-24 14:11:00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모(45)씨는 세탁물을 배달하던중 어깨뼈가 부러지는 전치 2개월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경우 이씨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씨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보상인 치료비는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소요되는 병원치료비를 말하며 위자료는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1급 100만원부터 14급 6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씨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전액 병원에 지급하고 어깨뼈가 부러진 부상은 8급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씨는 16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세무서에 낸 세금납부 근거(사업자는 세무서 세금신고서, 급여자는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에 따라 일반적인 수입의 80%를 지급한다.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입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휴업손해 명목으로 치료기간만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치료기간은 병원 입원뿐 아니라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까지 포함된다.

기타 손해배상금은 입원시 하루 1만1천580원, 통원치료시 통원일수에 대해 하루 5천원씩 지급하는데 병원에서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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