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야유회 중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하다가 숨진 학원 임시 강사가 법정싸움 끝에 의사자로 인정됐다.
문경시 점촌동 모 학원 임시 강사이던 김덕중(당시 22세.성균관대 2년 휴학생)씨는 지난 98년 8월22일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영강에서 학원 야유회 중 학원생 2명이 물에 빠지자 1명은 구하고 나머지 1명을 구하려다 함께 숨졌다.
김씨 유족은 보건복지부에 김씨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냈다가 직무상의 일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의사자 인정 요구가 타당하다며 유족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보건복지부가 상고를 포기, 지난 20일자로 의사자로 확정됐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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