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사기.변호사법 위반 구속

입력 2000-10-24 12:50:00

【포항】대구지검 포항지청 여환섭 검사는 24일 공사하도급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전 국민회의 포항시 남구·울릉군 지구당 위원장 김만철(61)씨와 전 부위원장 이승훈(6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함께 199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건설회사 이모(51)씨에게 접근, 포항공항 인덕산 절지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며 4천8백40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던 오모(54)씨에게 현 실세들을 통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97년 2월부터 98년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2천9백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에는 고소사건에 연류된 구모(65)씨에게 상대방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3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96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지구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포항 최윤채 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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