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국내 증권사들은 사이버거래 시스템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5억여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자민련 안대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43개 증권사에서 발생한 사이버거래 시스템장애는 모두 99건이었다.
이와 관련, 투자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한 것은 34건에 보상금 6억4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증권사가 보상을 해 준 사례는 30건, 5억3천900만원이었다지난 해와 비교할 때 증권사 사이버거래 시스템장애가 더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보상 요구와 실제 보상이 이뤄진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발생한 시스템장애는 55건이었고 피해보상 요구와 요구보상금은 13건, 1억9천100만원이었으며 증권사가 피해보상에 응한 사례는 이중 12건의 1억7천1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전자금융 안전대책기준'을 제정해 지난 달 전금융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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