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제' 도입

입력 2000-10-23 00:00:00

국무회의 의결정부는 23일 지식·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적합한 산업 입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사업 시행자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정부는 산업단지의 과도한 미분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구역 안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개발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개발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