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납액, IMF 이전의 2배,출금금지.예금압류 등 특별대책

입력 2000-10-21 12:03:00

대구시가 체납세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시는 올해 지방세수 목표액 9천233억원(시세 7천754억원, 구.군세 1천479억원)중 8월말까지 징수가 5천975억원에 그치고 체납이 1천600억원에 달하자 비상이 걸렸다.

체납액 1천600억원은 이월체납액 1천300억원과 올해 발생분 600억원 중 300억원을 정리하고 쌓인 것으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세 특별대책'을 수립, 고액 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체납자의 예금압류에 들어가는 등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두차례 더 설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 98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시작했으며 올해는 9월말까지 1천2명으로부터 32억1천400만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시는 특히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연 3회이상 1천만원 이상)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여권발급 중지, 금융기관 금융거래 제한 등 모두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1천407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683억원에 이른다.

시는 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한 뒤 급여를 압류하고 자영업자의 사업장 조사를 거쳐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읍.면.동사무소의 주택임차 확정자료와 주민세 등 자료를 활용해 체납자의 주택 및 상가건물 전세금을 압류하고 자동차세외 다른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도 체납자의 자동차를 압류.공매토록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19일 세무담당 전 공무원을 동원,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가 체납금 9천600만원에 달하는 자동차 650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

김부섭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액이 시 재정에 영향을 줄 만큼 불어나고 있어 납세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납세를 기피하거나 재산을 숨겨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최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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