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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유통(관리인 金英漢)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았다.해태유통은 회사정리계획안이 20일 채권단의 동의로 서울지법 파산3부에서 인가됨에 따라 지난 97년 11월 부도 이후 3년만에 법정관리를 통한 정상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정리담보권은 6년거치 4년 분할상환, 정리채권은 원금의 85%를 출자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5%는 6년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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