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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금자보호법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산림조합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과 같이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 운영하고 있는 예금자보호기금을 이용해 내년부터 예금자 1인당 예금보장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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