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등 조세저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이 20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2000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99년 한해동안 82건이었으나 올들어서는 6월말까지 50건에 이르는 등 급증추세를 보였다. 행정소송의 95% 이상은 개인 및 법인 등 납세자가 국세청이 부과한 소득세, 상속세 등 재산관련 세금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패소현황을 보면 법인세 1건, 종합소득세 1건, 기타 1건 등이었으며, 패소금액은 12억3천400만원이었다.
세금 부과를 두고 납세자가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불복청구 신청건수 역시 99년 264건, 올들어 6월까지는 9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청이 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 신청을 받아들인 인용건수는 지난해 121건(인용률 41%), 올해 6월까지는 26건(인용률 32.9%)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조세불복청구 신청이 많았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용건수는 대구지방국세청 경우 지난 8월말까지 3천329건이었으며, 민원인의 입장을 수용한 건수는 89%인 2천877건으로 조사됐다.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국장은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더불어 세금부과기관의 업무처리 잘못 등으로 인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납세자의 판단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 등 '조세저항'이 일어난다"며 "과세를 둘러싼 해당기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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