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음반사, 방송3사 상대 소송

입력 2000-10-19 14:09:00

외국 음악출판사들이 방송 드라마의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한 외국음악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며 국내 방송3사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워너채플뮤직코리아, 한국EMI, 소니/ATV뮤직 등 3개 외국 음악출판사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외국음악을 허락없이 연속극의 배경음악 및 주제음악 등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KBS·MBC·SBS 등 방송3사를 상대로 곡당 25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소송을 지난 8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방송에서 외국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제기된 첫 법률 소송으로, 판결에 따라 향후 방송사의음악사용료 선정방식 및 프로그램 제작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방송3사는 개별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연 60억여원의 방송저작권료를 지급하고 국내·외 음악의 방송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아 외국음악을 방송해왔다.

그러나 워너채플뮤직코리아 등은 음악을 동영상에 실어 영화, CF, 드라마 등의 배경음악으로 쓸 경우 이를 '영상물음악삽입권(Syncronization Right)'이라는 별도의 저작권으로 봐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 라디오나 TV의 음악프로그램을 통해 음반을 틀어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를 동영상에 사용할 경우 원형이 변형되기 때문에 방송권과는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등으로만 분류해 영상물음악삽입권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를 별도의 저작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3사는 최정환 변호사를 공동변호사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방송사측은 "국내 저작권법에는 영상물음악삽입권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외국음악의 배경음악 사용을 복제권이라고 볼 경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권을 인정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방송권으로 볼 경우 이미 방송저작권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에 워너채플뮤직코리아 등 외국음악출판사가 지적한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은 △KBS '멋진 친구들' △MBC '스타다큐''베스트극장-굿바이 오드리 헵번''박상원의 아름다운 얼굴''베스트극장-천국까지 100마일''세친구''눈으로말해요' △SBS '세상에 이런 일이''순풍산부인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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