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7년동안 못받은 보상금

입력 2000-10-19 14:39:00

"소송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사장은 도망가고 찾을 길 없는데…. 보상받으려고 몸부림쳤지만 7년동안 남은 것은 상처뿐입니다"

권영철(65.대구시 달서구 장동)씨는 산업재해로 불구의 몸이 됐다. 재해를 당한 것은 지난 93년 10월. 대구시 북구 서변동 ㅇ공업사에서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구형 프레스로 작업을 하다 오른손 손가락 4개를 잃었다.

그러나 업주 박모(44)씨는 94년 2월 권씨에게 2천만원 지불 각서를 작성해준 뒤 이리저리 피하면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권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96년 9월 승소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계속 보상금 지급을 미뤘다. 검찰에 진정까지 했지만 지난 7월 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혐의를 적용, 처벌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박씨의 재산을 추적해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박씨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이미 박씨가 주거지를 옮겨 찾을 길이 없었다. 20여년전 부인과 사별한 뒤 월 50만원의 박봉속에서 묵묵히 일하다 불구가 된 권씨. 현재 달서구 장동의 한 직물공장에서 야간경비로 일하며 월 30만원을 받아 근근이 생활을 꾸려나가는 형편이다.

최근 충북 괴산으로 이사를 간 업주 박씨는 "보상금 일부를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형편이 되면 갚겠다"며 딴소리를 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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