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들이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장기어음을 발행하며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올들어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지역에 있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20개 업체와 중견기업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였다.
3월과 9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일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장기어음을 발행하면서도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중기청은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미지급액 6억5천300만원(상반기 24개업체 3억8천만원, 하반기 22개업체 2억7천300만원)을 거래 중소기업에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중기청은 이와 같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일 오후 2시부터 지방청에서 '하도급 공정거래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참석 대상은 대기업의 지역 소재 계열사 120여개 업체, 중견기업 100여개 업체의 회계 경리 책임자, 총매출액 중 발주기업에 대한 납품액 비중이 50% 이상인 수탁 중소기업 200여개 업체의 임직원이다.
지방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특별조치법과 하도급거래 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유형별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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