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장애인 명의 도용

입력 2000-10-18 00:00:00

북부경찰서는 18일 퇴사한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 장애인 고용 국고 보조금을 신청한 혐의로 액세서리 가공업자 이모(45.대구시 동구 신천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 ㅈ산업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퇴사한 이모(27.달서구 이곡동.지체3급)씨 등 장애인 5명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고도 1월부터 6월까지 월 5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금대장을 작성, 모두 925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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