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18일 퇴사한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 장애인 고용 국고 보조금을 신청한 혐의로 액세서리 가공업자 이모(45.대구시 동구 신천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 ㅈ산업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퇴사한 이모(27.달서구 이곡동.지체3급)씨 등 장애인 5명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고도 1월부터 6월까지 월 5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금대장을 작성, 모두 925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