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후 선거사범 처리에 주력해 온 검찰은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15일 16대 총선사범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노출된 선거법상의 미비점을 분석해 선거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를 맡아온 전국 53개 지검.지청의 공안담당 검사들에게 수사과정에서 느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현역 의원들에게 기득권을 지나치게 인정하는 등 불평등한 요소가 너무 많다"며 "문제조항들을 고치지 않고는 공명선거가 어렵다고 판단, 제도개선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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