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감자 불량 병해 발생

입력 2000-10-16 00:00:00

가공용 감자를 계약재배한 농민들이 씨감자의 하자로 병해가 발생, 생산량 대부분이 상품가치가 떨어져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납품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원인규명과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봉화군 재산면 남면.동면리 일대 농민 7명은 올 초 (주)ㄴ제과회사에 가공용 감자 를 납품하는 조모(51.강원도 평창군)씨와 수매계약을 체결했다.

농민들은 "계약조건에 따라 씨감자 '대서'품종을 kg당 1천원에 구입해 재배, 지난 8월하순부터 최근까지 수확한 결과, 총 생산량의 80% 이상 감자속이 검은 색으로 변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흑색심부병 피해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중.하순에 수확한 수십t의 감자는 납품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농경지 인근 등에 야적 상태로 보관돼 부패하는 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농민들은 특히 "이곳 뿐만 아니라 영양,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도 같은 품종으로 재배한 감자에서 흑색심부병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미뤄 씨감자가 문제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인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조씨는 "씨감자 하자가 아닌 이상고온과 재배방법 등의 문제로 병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하고, "수매기준 감자와 계약외 250g 이상 큰 감자도 수매량의 30%까지 kg당 250원에 수매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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