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청문회 위증 혐의

입력 2000-10-14 14:05:00

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는 13일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영기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피고인에 대해 모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박만 부장검사는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이씨 자매가 남편이 구속된데 앙심을 품고 김태정 전검찰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꾸며낸 자작극에 불과하다"며"피고인들은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국가 기능을 저해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 자매의 변론을 맡은 유인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배정숙씨와 정씨의 옷값 대납 요구를 이형자씨가 거절한 것이며 자작극으로 모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검찰이 사건을 연씨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공정한 특검 수사를 뒤집은 만큼 재판부가 진실을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연씨의 변론을 맡은 임운희 변호사는 "로비의 실체도 없는 이번 사건은 이씨 자매가 꾸며 낸 일"이라며 "국회에서 박시언씨 부인을 모른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거짓으로 증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최후 진술에서 "국회에서 결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서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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