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뒤흔들었던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달 초순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부장판사)는 12일 "그동안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고 피고인측도 더 이상 증거 및 증인을 신청하지 않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 열리는 재판에서 결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정대로라면 내달 3일이나 10일쯤 선고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특검이나 대검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나는 진술이나온 적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정일순씨는 '상도의 차원에서 고객인 연정희씨를 보호하기위해장부를 조작하고 코트 배달 및 반납 날짜와 관련한 위증을 했다'고 시인한 반면 연
옷값 대납요구와 관련해서는 정씨를 통해 이형자씨에게 대납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배정숙씨 주장과 정씨, 이씨측 주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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