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농촌지역 건축 폐기물이 하천변 등지에 무단투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가 업체들까지 불법 처리를 일삼아 당국의 강력한 단속 등 대책이 요구된다.
상주시 공성면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ㄱ개발의 경우 환경부 기준에 의해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고 지난 97년 상주시장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1월 당국의 시설 변경 허가 없이 건설폐기물 선별기를 철거한 후 파쇄기 만을 이용해 건축과 토목 공사장 등에서 반입해 온 콘크리트 등 폐기물 8만여t을 재생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생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은 지난 1월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논에 15t 트럭 45대 분량인 675t을 성토용으로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과 6월에는 공성면 용신리와 이화리에 각각 1천200t 씩 불법 매립 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불법 매립을 통해 농지 형질을 변경했다는 것. 상주경찰서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농민, 면사무소 공무원 등 10명에 대해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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