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버스운송사업노동조합과 경상북도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최근 안동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순위 기준이 법인택시 운전자를 우대하고 상대적으로 시내·외 버스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정해져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조합은 건의서에서 현행 안동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순위기준은 우선 1순위가 택시는 10년이상 무사고 또는 7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중 동일 회사에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인 반면, 시내·외버스 운전자는 13년 무사고 운전자로 차등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수의 승객을 수송하는 택시보다 다수의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운전이 더욱 어렵고 과중한데도 13년이상의 무사고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불합리 하다는 것.또한 같은 1순위라도 별도 조항을 두고 택시운전자를 우선하는 선발기준 때문에 버스 운전자들은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졌더라도 면허취득이 사실상 어려워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가 대중교통 버스운송사업 특수성 때문에 휴일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는 버스운전자들의 고충과 공익적인 업무기여도를 감안,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택시운전자와 차등없이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규정은 경북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같고 동종업계인 택시를 우선하는 모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하고 있어 즉시 시정은 어렵지만 버스 업계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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