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 대상자 선정 이후 대구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탈락자들의 이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의 불만은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요 잣대인 월소득 기준 판단과 부양의무자 유무가 모호해 승복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이다.
이들에 따르면 수급자는 월소득 기준이 1인가구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3인가구 74만원, 4인가구 93만원 이하인 빈곤층으로 규정했지만, 소득이 유동적인 수도 많고 대상자를 판정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소득기준 적용폭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구청 담당자는 "동별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재량에 따라 월 소득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바람에 지역에 따라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수급자로 선정되기도하고 떨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수급신청자의 추정소득액 산정과정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벽돌공인 이모(45)씨는 "몸이 아파서 1주일에 한두번만 일하는데도 소득초과로 수급자에서 제외됐다"며 "'월급명세서'를 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해 '명세서'를 냈는데 탈락하고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는 '명세서'를 내지 않고 수급자가 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같은 형평성 논란은 파출부, 식당종업원, 막노동꾼, 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수급탈락자들이 소득산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벌어지고 있다부양의무자 선정과 관련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장모(59)씨는 "서울에 사는 아들이 1년에 한두차례 안부전화만 하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다며 수급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동 담당직원은 부양의무자 산정기준에 따랐다며 이의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모(53·여)씨도 "5년전 남편과 이혼한 뒤 몸이 아파 고정수입도 없는 상황인데도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며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가끔씩 찾아와 용돈정도 주는 것을 부양의무자로 볼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밖에 자신이나 공동 명의로 종중 소유의 땅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이 있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서민들도 지역에 따라 일부는 수급자로 선정되고 일부는 탈락하는 이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수급자 선정과 관련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이를 심의할 위원회도 구성않은 상태이며, 탈락자들 본인에게 까다로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해 사실상 이의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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