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오락실 업주의 불법영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지검 직원 정문걸(42·법무사)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찰청 직원 이광우(51) 피고인과 서명호(4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 930만원, 760만원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 등은 지난 6월 대구검찰청, 대구경찰청 직원으로 근무하며 오락실 업주 이모(50)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