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이 며느리 명의 건물에 대해 자기자본 한도를 넘어 수억원을 대출해 준 뒤 수년간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자 경매에 부쳐 다시 부인 명의로 낙찰을 받는 등 조합 손실을 발생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울진군 ㅎ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장 신모씨는 지난 97년 12월 며느리 권모씨가 경매를 통해 2억3천만원에 취득한 볼링장 건물을 담보로 2차례에 걸쳐 자기자본 한도 1억원을 초과한 4억5천만원을 대출해 줬다는 것.
또 수년간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않는 등 불량채권이 발생하자 법원 경매로 넘겨 유찰 3회와 연기 2회 등을 거쳐 지난 9월 2억4천여만원에 부인 임모씨 명의로 다시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낙찰가 전액을 배당받는다고 해도 원리금과 법적 비용이 6억6천여만원에 달해 조합손실이 4억원 이상 발생하게 됐다며 상급기관 감사 및 대출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가 ㅎ농협이 자기자본 한도인 1억원을 무려 4배 이상 초과한 금액을 대출하는데도 이를 승인해 줬다며 부정대출 의혹 마저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이모씨는 "영농자금 등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들이 400만원을 대출받으려 해도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까다롭게 굴면서 조합장은 부동산 브로커들이나 하는 수법으로 부정대출, 조합에 수억원의 손실을 입힐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이에 농협관계자들은 "지난 7월 대출건이 투서돼 검찰조사 결과좥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경매가도 1억7천만원까지 떨어져 조합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에 응하기로 결정, 거래불량자로 돼 있는 조합장을 대신해 부인 명의로 한 것 뿐" 이라고 해명했다.
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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