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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경찰에 구속된 상업이파 두목 김모(34.달성군 논공읍)씨의 골프연습장 불법 영업과 관련, 뒤늦게 11일 김씨 등 2명을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군은 고발장에서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달성군에 신고도 없이 논공읍 남리 400평의 골프연습장을 불법 운영했다고 밝혔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