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종인 교수·의사 사회에서도 노조결성 움직임과 함께 논란이 활발하다. 정부가 오는 2002년 교수임용제와 연봉제 시행계획을 밝힘에 따라 각 대학마다 교수노조 건설문제를 놓고 교수들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교수지위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혁 등을 주제로 「교수노조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수들로 구성된 노조연구팀들이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대구·경북 민주화 교수협의회(의장 신현직·계명대)도 이달 말쯤을 전후, 각 지역 대학별로 교수노성 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강덕식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경북대)도『연봉제를 통해 교수들을 계약직으로 전락시킨다면 권익 보호를 위해 교수노조 결성이 불가피하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교수사회 일각에서는 『교수는 피고용이므로 노동자이나 노동자 계급도, 자본가 계급도 아닌 「신중간 계층」으로 봐야한다』는 노조결성 유보론과 『교육의 질과 대학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노조 등 법적기구가 필요하다』는 노조결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원을 교원노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등 관계법 개정없이 교수노조 설립이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역 교수사회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한 편.
한편 의약분업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있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하고 수련의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노조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병원 및 중·소 병원 의사(봉직의)들중 일부도 공동투쟁을 위해서는 노조활용이 유익하다며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모 대학교수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기득권층인 교수·의사사회에서 노조결성 논의가 나온다는 자체가 시대의 아이러니』라며 『교수·의사사회의 기득권이 그만큼 무너졌거나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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