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무단 형질변경된 불법 골프연습장에 대해 수년간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않아 의혹을 사고있다.
대구경찰청에 9일 구속된 상업이파 두목 김모(34.달성군 논공읍)씨 등 폭력배들은 지난 98년 4월 달성군 논공읍 남리 571 땅 440여평을 무단 형질변경해 무허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달성군은 지난 98년 상부기관 감사에서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지않은 점이 지적됐음에도 강제철거 등 조치를 하지않고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달성군은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사후조치를 전혀 취하지않아 골프연습장 불법영업은 계속됐다.
달성군은 "시정명령을 내릴 때 연습장이 사실상 폐쇄상태여서 강제철거를 하지않았으며,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경찰수사 발표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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