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월급 9% 부담

입력 2000-10-09 15:00:00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이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9%로 인상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일정 나이 이상으로 제한된다.

또 연금액 산정기준이 현행 퇴직당시의 최종 보수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로 바뀌는 등 공무원들이 퇴직후 받는 연금액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인상하고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은 월급여액의 14%까지 늘어나게 됐으며 향후 5년간 매년 1조~1조3천억원이 연금 보전액으로 국가예산에 추가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2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후 조건없이 연금이 지급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50세 이후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21년부터는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하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제도를 도입했다.

단 현재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기득권을 인정, 퇴직즉시 연금을 지급하고 1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일정 기간(22~3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즉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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