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어떻게 되나

입력 2000-10-09 14:39:00

정부가 9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높이고 연금지급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선, 고갈에 직면한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쪽으로 골격이 짜여졌다.

##연금법 개정 배경

연금재정이 바닥나게 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장기간 낮게 책정돼 온 구조적 문제와 평균수명의 연장,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은 지난 60년 2.3%에서 시작돼 지난해 7.5%까지 꾸준히 인상돼 왔지만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와 같은 정부의 추가보전이 없는 것도 연금기금 감소의 원인이 돼 왔다.

여기에 평균수명이 지난 60년 52세에서 지난해 74.5세로 늘어나면서 연금수급자수가 지난 80년 1천800명에서 올 6월에는 14만여명으로 크게 증가한데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자수가 급격히 늘어나 기금 고갈을 앞당겼다.

결국 지난 97년말 6조2천억원이던 기금이 올해는 1조2천억원으로 줄었고 연금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조6천억원, 오는 2005년에는 총 10조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기금에서 충당하던 부족분을 정부 예산으로 메워 올해말까지 남게 될 1조2천억원의 기금은 그대로 축적,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달라지는 연금법

우선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률을 각각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9%로 인상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별도 부담, 재정수지를 맞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추가보전율은 월급여액의 5~6% 정도인 연간 9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법정 부담률 9%에 추가보전분을 더하면 모두 14%로 향후 5년간 정부는 매년 1조~1조3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연금지급개시연령에도 제한을 둬 내년에 50세부터 시작, 2년마다 1세씩 인상, 60세로 조정했는데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40~50대에 연금을 지급하는것은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당시 20년이상 근무자는 현행과 같이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일정기간(22~30년) 재직하면 퇴직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또 6급이하 공무원이나 경찰.소방공무원처럼 정년이 57세로 60세 이전인 경우에는 정년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지급개시 연령 이전에 퇴직할 경우는 1년에 5%씩 삭감,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례로 20년을 근무하고 2002년에 퇴직하는 48세 공무원이 연금을 수령하려고할 때에는 연금액의 10%가 감소된 연금을 퇴직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직제나 정원이 개정.폐지돼 감원되거나 장애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게 돼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지급개시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공무원들이 법개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연금액을 현행 퇴직전 직제.호봉의 월급여액 인상률 만큼 인상해주던 것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키로 한 것은 퇴직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해주는 수준으로 연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향후 10년간 평균 임금상승률을 5%로, 물가상승률은 3.5%로 각각 예상한 것으로 볼때 물가연동제 적용은 1.5%포인트 정도의 연금액 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연금액 산정기준을 퇴직시 최종보수에서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월액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연간 420억원 정도의 연금수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따라서 연금 산정 공식 '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10%+재직연수×2%)'을 33년 근무하고 6급27호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에 대입, 연금액을 계산하면 현행보다 1% 정도인 1만4천980원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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