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임대차 보호하라",시민단체 2만명 서명, 입법청원

입력 2000-10-07 12:01:00

건물주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들이 보호받는 길이 마련된다.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 등 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본부는 오는 10일 '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적극적인 입법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26일 '상가임대차보호공동본부'를 결성한데 이어 이미 입법 추진을 지지하는 시민 2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상태이다.

공동본부는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간담회과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지지 의원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중 서울 여의도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상인대회를 개최하고 세입자들의 각종 피해 상담과 사례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를 일정 부분 보호해 주고 있으나 상가나 비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계약 해지권 남용, 비싼 임대료 요구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세든 건물이 매매나 경매 처분될 경우 임대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본부가 마련한 법안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요구 등 건물주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5대 국회에서 '점포임대차보호법안'과 '업무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 등 유사한 법안이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됐으나 법사위 소위원회의 심사 중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집행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를 전후한 경제위기 때 상가 세입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이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지지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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