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반테러 선언',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된다

입력 2000-10-07 12:03:00

북한은 모든 국가와 개인에 대한 테러행위에 반대할 것임을 공식 정책으로 확인하고 테러에 관한 모든 유엔협약에 가입할 의향을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6일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을 통한 발표에서 "국제테러에 관한 미-북 공동성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에따라 북한이 미국 법률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국무부는 이 성명에서 미-북한 양측이 지난 3월, 8월 및 이달 열린 일련의 테러회담에서 "국제 테러가 세계 안보와 평화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있으며 화학, 생물학 또는 핵 장치 및 물질을 이용한 테러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이 거부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이어 "북한측은 공식 정책 및 과거 북한정부가 표명해온 사안인 어떠한 국가 또는 개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반대함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북한측은 "모든 테러행위에 대한 조직, 사주, 조장, 자금조달, 고무 또는 관용을 자제하는 것이 모든 유엔회원국의 책임"이라는 점에 도 주목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은 "국제적인 테러 퇴치를 위한 국제법 체계를 지지하고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음을 천명했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양측은 또 "테러리즘 퇴치조치에는 테러분자 또는 테러단체에 물질적 지원 또는 피신처를 포함한 방편을 제공하지 않고 테러분자를 재판에 회부하며 민간 항공 및 해운의 안전에 대한 테러행위와 싸우는 것이 포함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성명은 전했다.

국무부 성명은 양측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테러방지에 관한 12개의 유엔 협약전부에 서명.가입하도록 권장키로 했다고 밝혀 북한측이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는 8개 협약에 가입할 의향을 보였음을 시사했다.

이 성명은 또 양측이 테러문제에 관한 협력의 표시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양측간의 돌출 현안을 해결할 방침이라면서 미국측은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북한측의 반대입장을 고려, "북한이 미국 법률의 요건들을 만족스럽게 처리하는 데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테러국 해제'-절차와 효과

북한이 모든 국가와 개인에 대한 테러 행위에 반대한다는 정책을 공식 확인하고 테러 관련 유엔 협약에 모두 가입할 의향을 밝혔다는 미국의 발표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가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미국을 방문하는 최고위 북한 관리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민군 차수)이 오는 10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성의있는 조치'의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면 클린턴 대통령이 그 보답으로 명단 제외 절차 개시에 대한 언질을 주는 '대타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테러 반대 의사를 밝힌 이상 요도호 납치범 처리가 최종 관문으로 남아있으며 조 차수가 이와 관련해 어떤 보따리를 풀어 놓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도 6일 '국제 테러에 관한 미-북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국 법률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대로 명단 제외 절차를 밟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와 효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전례는 두 번으로 1982년 이라크를 해제했다가 걸프전 후인 1992년 재지정했고 남예멘은 1990년 북예멘과의 통일과 함께 해제됐다.

미국이 1979년에 제정한 반(反)테러법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기준은 두 가지로 모두 테러 행위 중단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테러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해당 국가가 ▲지도부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경우로미국 대통령이 상기 사항들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최근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향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경우로 해제 조치 발효 45일 이전에 대통령이 상기 사항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해제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북한은 지도부가 바뀐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지만 여기에 복잡한 계산이 뒤따른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고깔'을 벗으려면 적어도 6개월 동안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요도호를 납치한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에 대한 피난처 제공은 테러지원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미국의 해석이다.

설령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려고 요도호 납치범들을 추방하든 법정에 세우든 당장 조치를 취한다 해도 6개월을 기다려야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며 그리고도 45일을 더 기다려야 비로소 해제의 실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북한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일본인 피랍 문제까지 엉키면 문제는 정말 복잡해진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불편한 점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국제 금융계의 지원을 받을 길이 봉쇄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통이다.

반테러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테러지원국의 가입을 미국이 반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기구는 원칙적으로 비회원국에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외원조법(1961) 규정 때문에 개발 원조 제공이 불가능하고 수출관리법(1979)과 무기수출통제법(1990)도 각종 제재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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